주요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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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2조 :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 아동복지법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 112 등을 통해 24시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로 피해 사실 및 발생 원인 등 파악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피해아동 보호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시행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행위자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지원, 아동보호사건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가족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치료(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제공, 학대행위자의 태도 개선 등을 도모하는 부모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지역자원 연계로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등 가정기능회복을 돕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사례전문위원회 운영

관계공무원 및 의료, 법률, 교육,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아동학대사례 판단과 개입 및 처리방향 조언 및 논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