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남매 상습 폭행…감옥행
작성일 : 2018.08.30 | 조회수 : 2107
의붓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상습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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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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