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어린 자녀 흉기 위협 30대 男 집행유예
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27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12일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까지 흉기로 위협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8.8.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12일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까지 흉기로 위협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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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