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한 살배기 딸 폭행 친부 ‘집행유예’
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1575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자신의 한 살배기 딸을 때린 2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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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