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봉침 맞히고 도로에 누운 女목사 '아동학대' 송치
작성일 : 2018.03.22 | 조회수 : 1844
입양아들을 내세워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여목사가 경찰 수사 결과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의 몸에 수차례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씨(44·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정부가 발급한 의료인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다. A목사는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을 돌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봉침 시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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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