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조카 학대로 숨지게 한 숙모, 항소심도 '징역형'
작성일 : 2018.03.22 | 조회수 : 1701
한 살배기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36분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조카 B(1·여)양을 돌보다 B양의 우는 것에 화가나 B양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6시 19분쯤에는 B양의 얼굴 등을 때린 뒤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벽면에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를 받던 B양은 결국 지난해 6월 9일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숨졌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8. 3. 21.
#기사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41874#csidx225f3961bd7a6508c6eaf6f675bbd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