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목덜미 잡고 식판에 얼굴 박아..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2593
2살된 아이가 밥을 못 먹겠다고 하자 얼굴을 식판에 쳐박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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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