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며 아들 양육의무 소홀 30대 친모 집유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575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은 “자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여·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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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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