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조카 숨지게 한 숙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작성일 : 2018.03.16 | 조회수 : 1599
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거나 세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숙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5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던 중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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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