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원생 28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1383
밥을 못 먹겠다는 2살된 아이를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하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8.03.15
#기사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5_0000252976&cID=10814&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