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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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진행절차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삭제(2016.5.29.)
  •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