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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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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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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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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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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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2. 무엇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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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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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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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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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3.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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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번없이 112,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비밀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