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학대(Physic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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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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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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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행위, 화상을 입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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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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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Emotion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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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 예시- -
언어 폭력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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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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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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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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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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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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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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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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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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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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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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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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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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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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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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