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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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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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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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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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행위, 화상을 입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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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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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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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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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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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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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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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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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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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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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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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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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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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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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