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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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라고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