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 폭언, 부부싸움 등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