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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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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발달지연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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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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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제 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상의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국내입양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양한지 1개월 이상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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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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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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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