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원사업(바우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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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부모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간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의 소득을 가진자로 미취학,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지원내용

  1.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존감향상, 의사소통, 진로코칭 외) 주1회
  2. 사전검사(아동양육스트레스검사, 에고그램 외) 연 2회
  3.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의사소통교육 외) 연 2회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