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1)’으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해 성적 착취 및 학대, 협박 등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세상 밖으로 공론화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N번방’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아직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을 의결하여 통과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 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텔레그램 내 성범죄 일소를 위한 국제공조도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가 지속되어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36개 회원단체는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라.
3. 피해 아동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제작, 유포된 영상 및 사진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라.
4. 피해 아동에게 심리 및 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하라.
5.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
2020년 3월 25일
홀트아동복지회
1)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가해자(아동 또는 여성)를 협박·강간한 영상물 등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하여 ‘N번방 사건’으로 불린다.
2) 성폭력범죄 및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2020년 2월 4일 시행)